“다스 창고에서 나온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

“다스 창고에서 나온 MB 청와대 문서, 거기 있으면 안 되는 자료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31 16:26
수정 2018-01-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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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서울 사무실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들이 다수 나온 것과 관련, 검찰이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보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청계재단과 다스 서울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영포빌딩 압수물 가운데 출처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다”면서 “해당 문건들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무관한다고 주장을 펴는 다스의 창고에 이런 자료가 보관된 사실만으로도 증거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자신이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는데, 다스가 사용하는 공간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이 쏟아져 나온 것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다스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로부터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해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25일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의 다스 임차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이곳에서 나온 문건들이 청와대 문건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고 요청 공문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들이 다스의 창고까지 흘러들어간 경위를 조사하면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3년 퇴임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는 2020년까지다.

검찰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해 발부받았다. 다스 의혹 관련으로 받은 압수수색 영장만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별건 수사를 하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향후 법정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아놓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여부도 수사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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