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국정농단’ 재판 9개월만에 결심…‘불법사찰’로 또 재판

우병우 ‘국정농단’ 재판 9개월만에 결심…‘불법사찰’로 또 재판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6:22
수정 2018-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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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2차례 기각 끝에 결국 구속…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증인으로 나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이 29일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열고 선고만 남긴 채 모든 심리를 종결했다.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9개월여 만이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은 이날 1심이 마무리됐지만, 추가 기소된 불법사찰 사건은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 9개월 만에 결심…세월호 수사검사 등 증인신문

우 전 수석은 2016년 8월부터 개인 비위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개인 비위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저지른 각종 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잇따라 우 전 수석을 수사하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우병우의 철벽 수비’를 뚫지 못했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결국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농단 사태의 ‘마지막 거물’로 불리며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우 전 수석은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검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 역시 부인했다.

반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선배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등 불만을 토로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증언을 내놨다.

세월호 수사검사였던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 역시 해양경찰청 압수수색을 앞두고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 ‘불법사찰’ 혐의로 결국 구속…30일 새로운 재판 시작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2월 15일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번째 만이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열흘 만에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달 4일 우 전 수석을 불법사찰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불법사찰 사건 재판은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돼 3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국정농단 재판과 달리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사건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만큼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 보고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우 전 수석의 기소 시점을 전후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날 세 사람의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이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심리를 병합해서 진행할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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