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했다”···검찰, 김씨 여친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김현중이 폭행해 유산했다”···검찰, 김씨 여친에 징역 1년4개월 구형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3 15:25
수정 2018-01-2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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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수 겸 배우 김현중(32)씨를 속여 큰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33)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현중 연합뉴스
김현중
연합뉴스
2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사기미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4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씨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씨가 폭행해 유산했다”고 말하는 등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김씨 측이 최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최씨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자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최씨를 기소했다.

최씨는 과거 조작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내세워 김씨를 상대로 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맞소송을 냈고,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2016년 8월 최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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