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토론회] 감염병·만성질환에도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규제혁신 토론회] 감염병·만성질환에도 유전자 치료 연구 허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22 23:16
수정 2018-01-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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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튜브 등 수입 절차 간소화

설치예술품에 등장하는 광고물 연내 새 옥외광고물 포함될 듯

정부가 암과 에이즈 등에만 허용했던 유전자 치료 연구를 모든 질병으로 확대한다. 장기이식 규제도 대폭 완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도 허용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다른 치료법이 없는 질환에만 허용돼 감염병,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이식도 장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의학적 필요에 따라 장기이식윤리위원회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면 이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허용되지 않은 장기나 조직의 이식이 가능해진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이식 가능한 장기와 조직을 신장, 간장, 췌장 등 13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식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살아 있는 사람의 장기는 신장, 간장, 골수만 이식이 가능하도록 해 범위가 더욱 좁다. 지난해 11월 서울아산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차례 정부와 국회를 설득한 끝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체 폐 이식에 성공한 바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발·제조한 첨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는 사용 목적 변경이 아니라면 식약처의 변경허가 없이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미한 변경도 식약처장의 허가가 필요해 시장 진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채혈침이나 채혈튜브 등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는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통관 때마다 매번 시험용 의료기기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1회만 발급받으면 된다.

현행법에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 종류를 형태·부착방식에 따라 16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유형의 옥외광고물이 등장하면서 해당 법령 개정이 필요해졌다. 빛을 이용한 설치예술품에 등장하는 광고물은 현행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다. 행안부는 올 12월까지 이런 유형의 광고물이 포함되도록 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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