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증인신문 종료…다음달 심리 종결 후 선고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을 끝내고 이르면 2월 마무리될 전망이다. 작년 5월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된 이후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6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신문 일정을 정리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 기존 의견을 바꿔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겠다고 의견을 바꾼 증거 서류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증인신문 계획을 바탕으로 이달 29일까지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22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에는 이미경 전 CJ그룹 부회장, 25일엔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29일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언한다.
이달 말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면 재판부는 다음 달 초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結審)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선고기일이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2월 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건 규모가 크고 복잡해 선고 일정이 3월 초께로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