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2차 없이 병원으로 직행하세요

국가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2차 없이 병원으로 직행하세요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1-16 10:00
수정 2018-01-16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확진 없이 의료기관 가도 .. 진찰료 검사비 본인부담금 면제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가 의심되는 진단을 받을 경우 지금보다 치료할 시기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게 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 입원 병동 모습. 서울신문DB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에서 1차 결과, 고혈압과 당뇨로 의심판정을 받은 사람이 해당 검진기관을 다시 방문해 2차 확진 검사를 받지 않고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확진 진료와 검사를 받더라도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1차 국가건강검진에서 당뇨나 고혈압 의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위해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로 확진 검사를 받고 나서 실제 당뇨와 고혈압으로 확정될 때에야 비로소 3차로 의료기관을 찾아가 치료와 처방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검진기관에서 2차로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 치료 시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의심판정 후 2차 검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더라도 진찰료(초진 진찰료 1만 5000원 안팎)의 30∼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확진 검사 후 곧바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