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큰딸 걱정에 피해자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싼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살 된 딸과 B군이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싼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살 된 딸과 B군이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