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큰딸 걱정에 피해자의 시신을 베란다에 유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여)씨의 구속영장을 16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싼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살 된 딸과 B군이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16/SSI_20180116095743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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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이불로 감싼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2살 된 딸과 B군이 있었다.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B군을 출산해 혼자 키웠다.
그는 별다른 직업 없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미혼모 양육비 등 매달 100여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수하면 구속될 게 뻔하다고 생각했다”며 “초등학생인 큰딸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아들 시신을 베란다에 당분간 뒀다”고 했다.
또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며 “몇 달 전에도 귀찮거나 울음을 안 그쳐서 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사망 당시 B군의 얼굴에는 멍 자국과 핏자국이 뒤섞인 흔적과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경찰은 이날 숨진 아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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