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무릎이 붓고 허리 아파 재판 못 나와”

“박근혜, 무릎이 붓고 허리 아파 재판 못 나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1-15 16:30
수정 2018-01-1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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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박근혜 국저농단 재판부에 보고서 제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무릎관절염과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고 있다고 서울구치소 측이 전했다.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전 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 전 구속 상태에서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15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서울구치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박근혜 피고인이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부종이 계속돼 지속적인 약물을 투여하고 있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면밀히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하루 30분 걷기 등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구치소 측은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 의사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면서 구치소 측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건강 상황을 전해온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신병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인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날도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로 계속해서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 ‘문고리 3인방’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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