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MB 집사’ 김백준 등 압수수색…국정원 자금 수수 혐의

이혜리 기자
입력 2018-01-12 12:42
수정 2018-01-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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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자택을 12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오는’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2.11.4.  연합뉴스
2012년 내곡동 특검 당시 조사를 받고 나오는’대통령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2012.11.4.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오전 김백준 전 기획관과 MB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와 각종 문서,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백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2011년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2008년부터 근무하다가 2012년 개인 비리 혐의가 드러나 물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국정원 자금의 사적 사용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면서 “오늘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백준 전 기획관 등에게 특수활동비의 일종인 특수사업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비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예산은 인건비와 청사 관리비 등 일반 경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구성된다. 특수활동비 중 특수사업비는 대공·방첩·대테러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돼 일반 특수활동비보다 더욱 엄격한 보안이 유지되는 자금이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너간 국정원 특수사업비가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국정원 특활비 불법 상납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산될 전망이다.

김백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최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부속실장도 이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을 지내는 등 이 전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왔다.

김진모 전 비서관은 2008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했으며 이후 2년간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 우병우 민정수석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원세훈 전 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검찰의 수사 상황에 따라 국정원 돈 수수 혐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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