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등산 별미’ 컵라면 맛볼 수 없게 되나

‘한라산 등산 별미’ 컵라면 맛볼 수 없게 되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09 14:36
수정 2018-01-0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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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회 해산 추진…매점 운영 중단 우려, 직원 해고 위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후생복지회 해산으로 매점 직원 등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한라산 고지대 등의 매점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서 탐방객 불편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10일 오후 예정된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해산총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는 산악지 근무직원 복지, 매점 운영과 안내·계도·홍보 등 공원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회원은 국립공원관리소 직원 64명과 후생복지원 10명 등 총 74명이며, 운영위원장은 관리소장이 맡고 있다.

후생복지회는 후생복지원 10명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매점 운영 등 편의사업을 하고 있다.

어리목과 진달래밭·윗세오름대피소 매점 물품판매 등으로 한해 8억여원의 수입을 낸다. 매점 운영에 대피소 건물과 모노레일 등 공공시설과 전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입 중 일부는 제주도에 세입으로 나간다.

그러나 후생복지회는 적자 누적 등으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복지회 자체를 해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회가 해산되면 후생복지원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앞서 후생복지원들은 “임금은 복지회에서 받고 있지만 그동안 공익적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공원관리소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무했기 때문에 도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국립공원관리소는 대민서비스 제공 업무를 후생복지회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최저임금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벌어들인 돈을 제주도에 상납해 왔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체불임금 지급까지 하면 적자가 나니 후생복지회를 해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해산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회 해산으로 매점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탐방객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겨울철에는 대피소에 들러 언 몸을 녹이고 물과 간식도 사 먹으며 체력을 보충해야 안전한 산행을 할 수 있는데, 매점 폐쇄로 사고가 늘어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자 제주도는 비정규직을 전부 해고 해서 제로를 만들려고 한다”며 “제주도는 일상적인 고용 불안과 체불임금에 시달리는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공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소 측은 후생복지원 10명이 임금교섭 결렬 후 지난해 10월 28일부터 점심시간 전후로 무기한 부분파업에 들어가 탐방객이 가장 많은 단풍철부터 겨울철까지 적자가 발생하는 등 운영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는 “적자가 나면 직원들이 각자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계속 적자가 발생하게 돼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일 총회에서 투표를 거친 뒤 해산 절차를 밟아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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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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