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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보호 범위가 확대된 이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기로 했다.
야근 후 퇴근 중인 직장인. 서울신문 DB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무척 다행”이라며 “하루빨리 복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공단은 전했다.
A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휴업급여로는 평균 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임금액인 6만 240원(7530원×8시간)보다 적으면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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