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또 기소…국정원 동원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불법사찰’ 우병우 또 기소…국정원 동원 특별감찰관 등 뒷조사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04 15:30
수정 2018-0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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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대한 감찰 진행상황·개인적 친교 등 보고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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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국정농단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우 전 수석은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감찰관실 내부 분위기, 특별감찰관의 개인적인 친교관계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도 전직 도지사로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의 비위 정보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그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취약점과 견제 대책,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의 정부비판 성향 단체 현황과 활동 내용 등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처럼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이 직무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고 본다.

검찰은 “국정원법상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제한된 직무 범위 외의 국내 정보를 수집·취급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이 받은 불법사찰 정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자신에 대해 진행되는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이라며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을 전적으로 개인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등으로 작년 4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그는 2016년 가을부터 넥슨과의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등 개인 비위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의혹 등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돼 최근까지도 국정농단 의혹의 주역 중 사실상 유일한 불구속자로 남아 있었다. 개인비리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의 수사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가 새로 드러나 지난해 12월 15일 결국 구속됐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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