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양 친부 “아이 숨질때 함께 있었다”…내연녀 긴급체포

고준희양 친부 “아이 숨질때 함께 있었다”…내연녀 긴급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30 11:22
수정 2017-12-30 11: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5)양을 야산에 유기했다고 자백한 친아버지 고모(36)씨가 아이가 숨질 당시 내연녀 이모(35)씨와 함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
딸 시신 유기한 비정한 친부
딸 시신 유기한 비정한 친부 실종된 고준희(5)양의 친부(앞줄의 흰 마스크 착용자)가 29일 새벽 고 양의 시신이 발견된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 한 야산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덕진경찰서는 고양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입감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고씨와 어머니 김모(61)씨가 지난 4월 27일 오전 2시 군산의 한 야산에서 깊이 30㎝가량 구덩이를 파고 숨진 준희양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기 장소에 동행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준희양이 숨질 당시 이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준희양 시신을 유기한 고씨와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 입을 맞춘 정황 등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씨의 주장과 달리 이씨는 ‘시신 유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내연녀 이씨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한 것으로 파악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정확한 내막은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