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신학철作 ‘모내기’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

국보법 위반 신학철作 ‘모내기’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29 22:50
수정 2017-12-30 02: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적표현물 판결에 따라 국가 보관 조치를 했던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1987년작)가 국립현대미술관에 위탁 관리된다. 1989년 검찰이 작품을 압류한 뒤 18년 만이다.

2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관 장소와 방법이 적절치 않아 현재 작품이 일부 훼손된 상태”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에 국립현대미술관 위탁관리 등 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품을 보관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은 문체부 산하 정부 미술은행에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작품의 전시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