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다시 2심”…김정주는 집유 확정

대법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다시 2심”…김정주는 집유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22 11:00
수정 2017-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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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업체 일감 몰아주기 부분 파기”…주식대금 뇌물 혐의는 인정된 듯

넥슨으로부터 각종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진경준(50) 전 검사장이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의 경우, 원심 판결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5천여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무상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05년 6월께 진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다. 이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명의 계좌로 주식값을 다시 송금해 사실상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받고 고급 승용차를 빌려 탄 혐의, 대한항공 측에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도 기소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넥슨 측이 제공한 주식매수대금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처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진 전 검사장이 주식매수 대금 등 뇌물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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