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 관련 1심 공판에서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2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집행유예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횡령?배임?탈세’ 등 롯데가 경영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12.22 연합뉴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신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배임 혐의도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렵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매하는 과정에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롯데알미늄)을 끼워 넣거나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계열사들을 참여시키는 등 471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이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그룹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