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촬영 뒤 120 신고하세요”

서울 택시 승차거부 당했다면…“촬영 뒤 120 신고하세요”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0 09:54
수정 2017-12-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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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등 켜고 골라태우기’도 승차거부…서울시, 단속 인원 4배 늘려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A씨는 회식만 하면 귀갓길 걱정에 골치가 아프다. 택시를 잡으려 해도 예약등을 켠 택시가 손님을 태우지는 않고 천천히 줄지어 다니며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A씨가 겪은 일은 엄연한 승차거부에 해당한다. 연말을 맞아 승차거부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야 한다”며 “예약등을 켜고 대기하는 차량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부터 촬영하거나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행선지를 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가 소개한 승차거부 유형은 ▲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 행선지를 물은 뒤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는 행위 ▲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를 때 선(先) 하차 지점에서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이나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행선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인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돌아간 경우 등은 승차거부가 아니다.

시는 “시민 신고 가운데 증거 불충분으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90% 이상”이라며 증거 수집·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택시 승차거부나 택시운전자 불친절은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필수 신고 정보로는 신고인 인적 사항, 위반 일시·장소, 위반 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위반 내용 등이 있다. 특히 위반 차량 번호는 반드시 번호 전체를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한편, 시는 연말을 맞아 강남역·홍대입구·종로 등 20곳에서 단속 공무원을 4배로 늘려 구·경찰과 함께 승차거부 단속을 벌이고 있다.

올해 10월 현재 택시 불편신고 1만8천369건 가운데 불친절이 6천190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5천552건(30.2%)으로 두 번째였다.

시는 승차거부 3회 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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