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폭행 논란’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처분

검찰, ‘변호사 폭행 논란’ 한화 3남 김동선 불기소 처분

김지수 기자
입력 2017-12-18 16:20
수정 2017-12-1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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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모욕 혐의 고발…업무방해도 안 돼…“기소할 권한 없다”

술에 만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가 물의를 빚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변호사들에게 “존댓말 써라”, “허리 펴고 똑바로 앉아라” 등 폭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면하게 됐다.

김씨는 올해 1월에도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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