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 前남양주의회 의장 구속기소

검찰 ‘이우현 공천헌금 의혹’ 前남양주의회 의장 구속기소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17 15:54
수정 2017-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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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로 5억5천만원 건넨 혐의…이 의원 20일 피의자 소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측에 수억원의 불법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기초자치단체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5일 이 의원 측에 5억5천만원의 금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씨를 구속기소했다.

공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공 전 의장은 이후에도 공천 로비를 위해 총 5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바로 전화해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천에 떨어졌으니 돈을 다시 달라”라는 공씨의 강한 항의가 있고서야 돈을 되돌려받았다는 취지의 공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20일 오전 9시 30분 뇌물수수 등 혐의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11∼12일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은 심혈관계 질환 진료와 수술을 이유로 소환 연기를 요청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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