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검찰의 징역 구형에 “아아아악!”하며 비명을 지르며 흥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변호인 측은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검찰 구형에 반발했다. 최씨는 검찰 구형 의견에 충격을 받아 재판 도중 휴식을 요청한 뒤 흥분을 참지 못하다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휴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1000억원대의 벌금은 사회주의 재산몰수보다 더하다”고 비판했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온전하게 정신줄을 잡고 재판을 견뎌내는 게 기적”이라며 검찰 측 구형 의견에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최씨가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출연금 모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세웠다. 이는 날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 현안이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자가 돼서 감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장은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휴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7.12.14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우리 시대의 첨예한 논란이 된 정치 현상을 형사 사건화한 것”면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다수 의석의 정파는 이 사안을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과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를 부패 사범으로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일부 정파와 특정 시민단체, 이들에 영합한 언론과 정치 검사, 이에 복속해 자신의 죄책을 면해보려는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퇴진을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왜곡한 기획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세부적으로 최씨가 재단 출연을 강요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출연금 모금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공모해 재단 설립했다고 하다가 양자 간 연결고리가 전무하자 박 전 대통령을 매개체로 세웠다. 이는 날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삼성 뇌물 수수 혐의에 관해서도 “경영 현안이 없는 기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 논리라면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기업인은 부정 청탁을 한 혐의자가 돼서 감시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최씨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장은 “최서원(최순실)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며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씨의 안정을 위해 25분가량 휴정했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2017.12.14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