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휴지통 내년 1월부터 ‘아웃’…사용한 휴지 변기에

공중화장실 휴지통 내년 1월부터 ‘아웃’…사용한 휴지 변기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12-13 23:12
수정 2017-12-14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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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진다. 또 화장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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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해충 등 불편 해소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에 있는 휴지통은 미관도 나빴을 뿐 아니라 악취와 해충까지 동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낳았다. 내년부터는 휴지통이 없어진다. 쓴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자 화장실에는 생리대 등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별도 수거함이 비치된다.

●남자 소변기 가림막 의무화

화장실 이용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화장실 보수공사나 청소를 하고 있을 땐 입구에 관련 사실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밖에서 안을 볼 수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다만 기존 화장실의 경우엔 행안부가 관련 지자체에 가림막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남자 화장실 내부 소변기 사이에 가림막 설치도 의무화된다. 다만 이는 예산 상황을 고려해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화장실에만 적용된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7-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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