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 국공노 단협 11년 만에 타결

인사처 - 국공노 단협 11년 만에 타결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17-12-12 22:50
수정 2017-12-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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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상생협의회’ 운영 합의… 직종개편 공무원 차별 차단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 노조인 ‘국가공무원노조’와 행정부 측 대표인 인사혁신처가 2006년 교섭을 시작한 지 11년 만에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공무원 노조는 전국에 140여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국공노와 인사처 간 교섭을 보통 ‘행정부 교섭’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 단위 노조연합과의 교섭을 ‘정부 교섭’이라고 한다. 국공노 조합원은 2만 5000여명, 공노총 조합원은 9만 8000여명이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지만 행정부 교섭 타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 교섭은 2006년 10월 국공노 전신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요구해 이듬해 3월 1차 교섭을 시작으로 2016년 1월까지 20차 본교섭이 진행된 뒤 중단됐다. 인사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교섭을 재개해 12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벌여 이날 22차 본교섭에서 타결했다.

양측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또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 조합원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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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12-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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