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회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 가져왔다”

“김영란법, 사회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 가져왔다”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7-12-12 18:02
수정 2017-12-12 18: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권익위, “총생산, 총고용 감소 예상보다 충격 적었다”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와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고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박은정(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2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박은정(왼쪽)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의 변화와 발전방향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그간의 변화와 발전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7.12.12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간 사회·경제적 영향 종합분석 결과와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으로 촌지가 사라지고 민원인의 금품 및 향응제공이 줄고 공공의료, 철도, 항공예약 관련 부정청탁 관행이 급감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체감효과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역시 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대폭 감소하고 소모적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인의 74%가 김영란법 덕분에 기업 경영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가 늘고 각자 비용을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되면서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8.9%, 공무원의 91.8%가 청탁금지법이 부패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우, 화훼, 음식점에서 법 시행 이후 생산감소는 약 4367억원이고 관련 산업 분야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총생산 감소액은 9020억원, 총고용 감소는 4267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가 전체 총산생과 총고용에서는 각각 0.019%, 0.015%에 불과해 영향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서뇌면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차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 5785억원이 증가하고 매년 2만 7000~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