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했는데 형량 늘어나다니” 장시호, 1심 불복 항소

“협조했는데 형량 늘어나다니” 장시호, 1심 불복 항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2-11 20:23
수정 2017-12-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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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데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구형보다 더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의 법정 구속이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법원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 실질적으로 장씨가 지은 죄의 무게가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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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차 향하는 장시호
호송차 향하는 장시호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8일 함께 기소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항소한지 사흘 만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그는 삼성 후원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지만 다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도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 강요 혐의의 가담 정도를 보면 충분히 공범으로 인정된다며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장씨의 경우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구형량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더 긴 형량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항소하지 않았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강요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 4000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GKL을 압박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게 한 혐의,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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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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