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성특검 때 안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경찰 “삼성특검 때 안 밝혀진 이건희 차명계좌 확인”

입력 2017-12-08 22:26
수정 2017-12-0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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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수사과,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대기업 총수 자택공사 비리수사 중 파악
삼성 경영권 승계 등 용처 파악에 초점
임원 명의 계좌… 삼성 “2011년 신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새로운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수사관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기업 총수들의 자택 공사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삼성그룹 관계자를 통해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해당 차명계좌를 2011년 서울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날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밝혀지지 않았던 또 다른 차명계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돼 있는 이들 계좌의 자금이 실제로는 이 회장 일가의 자금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 돈이 경영권 승계에 쓰였는지 등 용처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그동안 삼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계좌 규모나 계좌 형성 시기 등은 개별 과세 정보에 해당돼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자료를 받기 위한 절차로 국세청에 차명계좌 관련 비위 행위가 있어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국세기본법에 따라 자료를 임의로 줄 수 없게 돼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순수한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4월 삼성 특검 수사로 처음 공개됐다. 당시 특검은 차명재산의 규모는 4조 5000억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삼성 측이 이 회장의 자택 공사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대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를 포착하고 용산구 한남동 이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와 삼성물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12-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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