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께 청원구 주중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54)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B 경위에게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 55분께 청원구 주중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B(54)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B 경위에게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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