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큰 소리로 “미혼모라고요?”…‘복지 문턱’ 여전

공무원이 큰 소리로 “미혼모라고요?”…‘복지 문턱’ 여전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5 15:32
수정 2017-1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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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미혼모 상담 공간·안내서 구비하라” 권고

예비 미혼모 A씨는 복지 지원을 문의하러 서울 시내 한 동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공개된 장소임에도 담당 공무원이 주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미혼모라고요?”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그는 섣불리 공공기관을 다시 찾을 용기를 내기 어렵다.

우리 사회 미혼모(부)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미혼모(부)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서울시장에게 ▲ 미혼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도록 상담 공간 재정비 ▲ 예비 미혼모(부) 안내서를 구비 ▲ 공무원의 미혼모 지원 능력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전문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미혼모(부)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고, 전문가·공무원과 연석회의를 열어 관련 문제를 살펴왔다.

위원회는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안 뒤 사회의 도움을 얻고자 처음 방문하는 곳은 동주민센터”라며 “사회적 약자가 가장 먼저 접근하는 기관임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미혼모냐며 되묻거나, ‘애를 낳고 오라’거나 ‘아직 어린데’라는 부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상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은 미혼모(부) 외에도 경제적 곤란이나 장애로 도움을 청하러 온 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동주민센터에 상담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여 제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사회적 약자의 사생활을 지켜줄 수 있도록 별도의 상담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 산하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각종 지원정책을 소개한 안내서를 만들었지만 동주민센터에 제대로 비치돼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지원 안내서를 눈에 잘 띄도록 비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주민의 삶을 살피는 파수꾼”이라며 “공무원에게 소수자 인권 교육과 미혼모 지원 정보 숙지 직무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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