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 “숙박요금 내림세 뚜렷…15만∼25만원”

최문순 강원지사 “숙박요금 내림세 뚜렷…15만∼25만원”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4 14:09
수정 2017-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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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안정 노력·KTX 개통에 공실 위기감 반영돼 가격 하락”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숙박업소의 과다한 가격책정으로 인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는 가운데 숙박요금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하고 “강릉·평창지역의 중소규모 숙박시설은 15만원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며 “숙박업계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람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릉·평창지역 올림픽 숙박가격은 일반 모텔 기준 15만원∼25만원이다.

정선과 속초·동해·양양·원주·횡성 등 배후도시는 10만원 이하다.

하지만 계약률은 올림픽 업소 수 기준으로 개최지역은 10%대, 배후도시는 3%에 머물고 있다.

최 지사는 계약률이 낮은 이유로 최근 일부 업소가 고액의 요금을 요구하면서 장기·단체 고객만 선호, 개별 관람객 예약을 받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해 관람객들이 올림픽개최지 숙박을 포기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격조사 결과 연초 하루 숙박에 평균 50만원까지 형성된 가격은 15만원까지 떨어져 올림픽 숙박요금 하향 안정화 추세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와 시·군, 숙박협회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경강선 KTX 개통, 바가지 요금문제 제기에 따른 숙박업소 계약률 저조 등으로 인한 공실 사태 위기감이 현장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도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숙박업소 예약전문사이트와 협력해 예약 가능한 숙박업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예약전문사이트인 부킹담컷에는 현재 397개 업소가 등록돼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며, 부킹담컷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올림픽 숙박예약 활성화 설명회도 열었다.

국내 예약전문사이트에서의 예약도 편리해진다. 현재 국내 사이트의 경우 예약일 기준 60일 전에 예약을 오픈하는 관행 탓에 올림픽 기간 예약이 불가능하다.

이에 도는 국내 사이트인 여기어때와 이번 주 내로 올림픽 기간 숙박예약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으며 앞으로 다른 업체와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서비스를 시작한 올림픽 특별 콜센터(국번 없이 1330)에도 꾸준히 숙박예약 상담전화가 걸려온다.

하루 평균 20건의 숙박예약 애로사항이 접수돼 90% 이상을 3일 이내에 해결하고 있다.

대부분 숙박예약 상담이 순조롭지만, 강릉·평창지역의 호텔·리조트급 시설은 다소 예약이 어려운 상태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시설을 확보·운영하기 때문이다.

도는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현재 상황을 설명한 뒤 이해를 구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배후도시의 시설을 소개하고 있다.

도는 지속해서 올림픽 숙박계약·가격현황을 점검해 숙박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알리고, 업주에게는 계약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올림픽 관람객이 강원도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수준을 지속 유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영 대한숙박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지회장과 김호진 사무처장을 비롯해 김완식 평창군지부 이사, 한지숙 봉평펜션협의회 마케팅 이사도 참석해 모든 숙박업소가 합리적 가격책정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들은 “아직도 고가의 요금과, 장기·단체 고객만을 선호해 올림픽 흥행을 막고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숙박업소는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적정한 요금으로 조정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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