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에 분노한 굴삭기 기사 근황 “정읍교도소 수감중”

최순실에 분노한 굴삭기 기사 근황 “정읍교도소 수감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30 10:01
수정 2017-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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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분노로 대검찰청 청사에 굴삭기를 몰고 돌진한 정모(46)씨의 근황이 전해졌다.
한 시민이 최순실에 분노해 굴삭기를 몰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했다. 2016.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한 시민이 최순실에 분노해 굴삭기를 몰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돌진했다. 2016.11.1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중장비 기사인 정씨는 지난해 최순실씨가 검찰에 출석한 다음날 대형 트럭에 포클레인을 싣고 전북 순창을 출발해 청사 인근까지 온 뒤 포클레인을 몰고 정문을 통과해 청사 입구까지 돌진했다.

방호원이 가스총 2발을 쏘며 정씨를 막다가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이 부서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해 정씨를 현행범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찰과상을 입었다.

정씨는 “최순실이 죽을죄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 최순실이 검찰에 출석할 때 텔레비전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최씨 소원을 들어주려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정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됐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그는 1심대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다 지난 7월 전북 정읍교도소로 이감됐다.

그는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순실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30일 중앙일보는 그의 고향인 전북 임실을 찾아 가족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막내동생은 “그때 놀란 심정은 가족밖에 모른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친구나 선후배들에게는 간·쓸개 다 빼주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파손된 대검 시설물 변제금 1억5000만원과 방호원 치료비 등을 물어줘야 한다.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굴삭기 할부금도 400만원가량 남아있다. 막내가 굴삭기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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