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감의 복직명령 어긴 전교조 전임자 해직은 정당”

법원 “교육감의 복직명령 어긴 전교조 전임자 해직은 정당”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27 15:23
수정 2017-11-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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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복직 명령에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해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전교조 울산지부장을 지낸 A씨가 울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교육감으로부터 휴직 허가를 받고 전교조 울산지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근거로 2016년 1월 교육부 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를 취소하고, 복직 등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교육감은 지난해 3월 A씨에게 복직 명령을 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직권면직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한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뤄진 복직명령과 직권면직 처분 또한 위법이다”면서 “설령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더라도 전임자 휴직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복직명령과 직권면직 처분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만약 통보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전교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이상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돼야 한다”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 볼 때 A씨가 복직해 직접 학생들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전교조 전임자로 근무하는 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법외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다.

해당 사건은 전교조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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