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왜 형이라고 안 해” 동료의원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1-26 13:30
수정 2017-11-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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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선 의원인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재선 의원이 자신에게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천시의원이 구설수에 올랐다.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왜 형이라 안해” 동료 폭행 인천시의원 벌금 300만원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의회 소속 A(63)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충북 제천의 한 휴게소에서 같은 시의회 소속 B(59) 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

B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의원들과 워크숍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호칭 문제로 말다툼한 뒤 식사를 하려고 내린 휴게소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선인 A의원은 재선이지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의원에게 “왜 형이라고 부르지 않느냐”며 따지다가 폭행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보인 태도나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 내용 등을 보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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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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