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행동요령’ 따라 대응…시험 무효시 세부 방침 없어 혼란 우려
2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포항 지역에 다시 여진이 발생할 경우 대응은 크게는 시험장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여진이 수능 당일 입실 시간인 오전 8시 10분을 기준으로 이전에 발생하는지 이후에 발생하는지에 따라 시험장소부터 달라진다.수능시험이 진행된 이후에 여진이 발생해도 포항 수험생들은 절대로 개별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현장의 시험감독관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수능일 입실시간·22일 예비소집 전후 여진발생시 행동요령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 이전에 여진이 일어나면 시험장소가 영천, 경산 등 인근 지역에 마련된 예비시험장 12곳으로 변경된다. 이럴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한 버스로 단체로 이동한다.
수능 전날인 22일 오후 2시 예비소집 후 여진이 발생해도 시험 당일 관내 시험장에 집결해 예비시험장으로 이동한다. 예비소집 전에 여진이 발생하면 예비시험장으로 개별 이동하며 교통비 10만원 지원 또는 학교별 단체이동이 이뤄진다.
◇ 23일 입실 후 수능보다 여진 발생하면 현장 감독관 지시대로
시험 도중에 여진이 발생하면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한다.
수능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포항 지역에 대기하면서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경북교육청과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능 도중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대응은 ‘가’∼‘다’까지 3단계로 나눠 이뤄진다.
‘가’ 단계는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인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는 게 원칙이다.
‘나’ 단계는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한다. 이어 상황을 확인한 뒤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시험을 재개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서는 운동장으로 대피하도록 돼 있다.
시험실 감독관 지시에 따라 시험이 일시 중단됐다 재개된다면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해 시험종료 시각이 변경된다.
시험장 책임자는 시험 일시 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 차시 시작,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수능시험 중 여진이 발생할 경우 수험생은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행동해선 안 되며 감독관 지시를 기다려야 한다.
현장 판단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진 대응과 관련한 1차 결정은 개별 고사장 책임자(시험장)인 학교장의 판단과 교육당국 협의를 거쳐 이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 현장 감독관별 판단 다를 때 큰 혼란 우려
하지만 시험 도중 예상외로 심각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단계 대처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데다 감독관별로 상황에 대한 개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약한 지진 발생 시 시험 재개 여부 판단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시간에 관한 명시적 규정도 없다.
특히 일부 시험장에서만 시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응 방침도 명확하지 않다.
이창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은 20일 브리핑에서 “특정 학교만 시험을 못 보는 경우 국가재난사태에 해당한다”면서도 “국가 전체적으로 재시험을 볼지, 시험을 못 치른 학생에 국한해 따로 대책을 마련할지는 추후 충분한 논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대비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일부 시험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비책이 논의된 것은 있지만 지금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분한 숙고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 당일 수능 중단 시 세부 대책 미흡…“구제방안은 추후 발표”
수능이 사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부적인 대응책이 서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시험 당일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교육부는 수능이 중단될 경우 올해 안에 시험을 다시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은 “운동장으로 대피할 정도의 체감 강도가 있었다면 그 고사장은 시험을 중단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출제 규모와 출제 공간 확보 문제 등을 고려하면 2018학년도 입시를 위한 수능을 다시 보기는 힘들다. 해당 고사장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갖고 있으며 구제 방안을 포함해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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