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소환 임박

검찰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사무실·집 압수수색…소환 임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0:11
수정 2017-11-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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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여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경북 경산 사무실, 서울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진은 최 의원 사무실의 각종 내부 문서와 장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건네받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를 입증할 국정원 회계장부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전 원장도 2014년 10월께 당시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겠다는 이 전 실장의 보고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은 당시 예산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야권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문제 삼으며 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도울 적임자로 최 의원을 선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실제로 국정원에서 나간 특활비가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전달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어 조만간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에서 최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받아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다수의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레 거론된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외에 다른 의원도 수수한)단서는 현재까지 포착된 바 없다”며 “수사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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