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전병헌 측근’ e스포츠협회 간부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15 15:10
수정 2017-11-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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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 前보좌관 자금세탁 등 관여…제3의 인물 허위급여 정황도 포착검찰 “전 수석 직접 조사 불가피…소환 일정은 결정 안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들이 2015년 롯데홈쇼핑의 뇌물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고 해당 보좌진을 포함한 외부 인물들에게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 한국e스포츠협회 현직 간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가려진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자금유용, 자금세탁, 허위급여 지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씨 등이 협회로 들어온 롯데홈쇼핑 협찬금 가운데 1억1천만원을 허위계약 형태로 자금세탁을 해 빼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씨 등은 방송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을 들추지 않는 대가로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의 협찬비를 내게 한 혐의 등으로 10일 구속됐다.

조씨는 협회에서 아무런 직함이 없던 윤씨에게 협회 법인카드를 내줘 거액을 사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조씨가 협회 자금을 유용해 윤씨 외에 다른 이들에게도 허위급여를 지급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전 수석이 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총장을 맡는 등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전 수석이 협회 명예회장이던 때에 협회 규정을 바꿔 상근 회장이 아니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정황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수석의 지근거리에서 협회 살림을 책임지는 위치이던 조씨의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검찰 수사는 이 과정에 전 수석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단계로 뻗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회장, 명예회장이던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며 “소환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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