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사적으로 사용…엄벌 불가피”

검찰 “대통령이 국정원 자금 사적으로 사용…엄벌 불가피”

입력 2017-11-15 14:51
수정 2017-11-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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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무겁다…다른 구속자 형평 보더라도 구속영장 외 다른 여지 없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전직 3명의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한 것이 국가안보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5일 이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해서만 쓰여야 할 특수공작비가 최고위급 공무원들에게서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중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각의 지적과 달리) 검찰이 국가안보를 가볍게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안보를 대단히 중하게 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이 나랏돈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대통령이 이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통상의 금품수수 관련 부패사건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사건 책임자 엄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자인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도 같은 범죄사실로 이미 구속됐다”며 “전직 국정원장은 더 중한 책임이 따르므로 다른 구속자들과의 형평성 여부를 보더라도 구속영장 청구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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