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명지학원 25억 안내

서울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명지학원 25억 안내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1-15 09:23
수정 2017-11-15 09: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애인소상공인협회·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도 포함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만7천 명의 명단과 신상을 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천267명이다. 개인이 923명(체납액 641억 원), 법인은 344곳(체납액 29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 원이다.

이 가운데 최고액 개인 체납자는 104억6천400만 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였다. 명지학원은 지방세 24억6천800만 원을 내지 않아 법인 체납액 1위에 오르는 오명을 썼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274명(29.7%)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 금액에서는 60대가 25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체납액 가운데 39.2%를 차지하는 규모다.

체납액 규모가 1천만∼3천만 원인 개인은 전체의 45.6%인 578명으로 집계됐다. 5억 원을 초과한 고액 체납자도 16명이나 됐다

신규 법인 체납자 가운데 한국장애인소상공인협회(체납액 6억3천300만 원)·대한기독교연합회어린이선교회(체납액 4억8천100만 원)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기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만2천309명(체납액 8천864억 원)과 법인 3천424곳(체납액 6천166억 원)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울시 홈페이지뿐 아니라 전국 통합 정보가 공개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명단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낸 뒤 사실 조사를 벌여 2월 21일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통해 1차로 신규 체납자 1천258명을 선정해 사전통지문을 보냈다”며 “이후 6개월간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는 올해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고, 이후 이들로부터 32억 원의 세금을 걷었다.

한편 시는 고액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 수색과 동산 압류를 벌인데 이어, 앞으로 출국 금지나 검찰 고발 같은 제재도 가할 예정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