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시내버스 길 건너던 노인 2명 치어…1명 사망

‘졸음운전’ 시내버스 길 건너던 노인 2명 치어…1명 사망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4:26
수정 2017-11-09 14: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등굣길 봉사 60대 할머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노인이 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A(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7시 32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앞 왕복 6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5·여)씨와 C(68·여)씨를 잇달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는 다리 등에 경미한 상처를 입었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일 인근 초등학교 등굣길 봉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하며 사고 당일 이틀째 운전대를 잡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전날(6일) 밤 11시쯤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쯤 출근했다”며 “깜빡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