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정운호 법조비리 연루’ 홍만표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09 10:34
수정 2017-11-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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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사건무마 청탁 명목 3억 수수는 무죄…“청탁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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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홍만표 변호사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조세범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홍 변호사의 법무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직후인 2011년 9월 정씨 측에서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명목으로 2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8월 검찰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2011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임 내역 미신고나 축소 신고 등으로 세금 13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도 적용됐다.

1심은 홍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5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정씨의 상습도박 수사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 “3억원을 청탁 명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추징금도 2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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