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십센치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대마 혐의’ 십센치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09 15:06
수정 2017-11-09 15: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남성 듀오 10㎝의 전 멤버 윤철종(35)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십센치(10cm) 윤철종 대마
십센치(10cm) 윤철종 대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