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용역을 따내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서 제출했다가 합격점을 받았던 한진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주식회사 한진에서 물류사업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최모(44)씨와 군 관련 운송계약을 담당했던 최모(5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팀원 김모(37)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9월과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군 관련 시설물 이전 용역 입찰계획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기준에 점수가 못 미치자 공문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9월 특수전사령부의 공수여단 이전 용역을 따내기 위한 평가항목 중 9점짜리인 이행장비 항목에서 무진동 차량 보유대수가 2대밖에 되지 않아 만점 기준인 3대 이상을 총족하지 못하자 자동차등록원부를 조작해 무진동 차량을 3대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 판사는 “계약담당자 최씨의 과도한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재순 판사는 주식회사 한진에서 물류사업 담당 팀장으로 일했던 최모(44)씨와 군 관련 운송계약을 담당했던 최모(56)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팀원 김모(37)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5년 9월과 지난해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군 관련 시설물 이전 용역 입찰계획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평가기준에 점수가 못 미치자 공문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2015년 9월 특수전사령부의 공수여단 이전 용역을 따내기 위한 평가항목 중 9점짜리인 이행장비 항목에서 무진동 차량 보유대수가 2대밖에 되지 않아 만점 기준인 3대 이상을 총족하지 못하자 자동차등록원부를 조작해 무진동 차량을 3대 보유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박 판사는 “계약담당자 최씨의 과도한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입찰의 공정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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