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정부 명령에 ‘제동’…집행정지 결정

법원,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정부 명령에 ‘제동’…집행정지 결정

입력 2017-11-07 10:44
수정 2017-1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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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일단 제동…적법성은 소송 통해 가려질 듯

법원이 파리바게뜨에 대한 정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잠정정지하라고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31일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이달 29일까지 시정명령을 잠정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집행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과징금 처분을 미뤄달라는 파리바게뜨 측의 집행정지 청구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이달 22일로 잡았다. 법원은 심리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해 잠정정지 결정이 이달 29일까지 일단 유지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기업 측에 내린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파리바게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달 9일까지 제빵사 5천300여명을 회사가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취지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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