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넥센 구단주 징역 8년 구형

‘사기’ 넥센 구단주 징역 8년 구형

입력 2017-11-06 22:38
수정 2017-11-0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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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1) 서울히어로즈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48) 서울히어로즈 단장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를 인용해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하는 기본 질서와 정의라는 덕목을 훼손시켰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쯤 서울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 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린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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