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는 “광석이가 남긴 재산 가치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광석이와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인 제공자가 그 권리를 누리고 또 광석이를 기리고자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을 막고 싶다”고 밝혔다.
김씨는 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그의(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입에서 더는 광석이 이름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지난 8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개봉 한 달 뒤, 조카 서연양이 저작권 분쟁이 한창이던 2007년 12월 사망한 사실이 10년 만에 알려졌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재판부가 서연이에게 (4장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1996년 부친이 서씨와 쓴 합의문을 ‘계약’ 관계로 봤기 때문”이라며 “서씨가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더라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아버지와 서연이가 모두 사망(당사자 부존재)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골자는 ‘부친이 사망하면 부친이 갖고 있던 4개 음반의 판권과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서씨가 여러 매체에서 하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다. 오랜 시간 말을 아꼈지만,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여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해순씨는 지난 9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저작권을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동안 서연이와 왕래하지 않았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서연이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해달라고 했고 서연이를 생각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존재했기에 합의했다.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백방으로 알아봐도 알 길이 없길래 소재 파악을 하려는 것이었다. 사망했다는 것은 감금돼 있다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이가 세상에 없다니 기가 찼다. 과거 서씨의 아이 양육 태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사이 어떻게 보살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서씨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를 두고 영주권 연장을 이유로 홍콩에 나가 일주일가량 머물렀고, 광석이가 사망하고 어린 애를 3년간 미국의 광석이 친구 집에 맡겨두고 거의 찾지 않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광석이의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1원도 취할 의사가 없다. 단지 광석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또 이번 기회에 ‘김광석법’이 제정돼 의혹 있는 죽음이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인터뷰하는 고(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가수 고(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며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배경과 심경을 설명하고 있다. 2017.11.6
지난 8월 이상호 기자가 연출한 영화 ‘김광석’ 개봉 한 달 뒤, 조카 서연양이 저작권 분쟁이 한창이던 2007년 12월 사망한 사실이 10년 만에 알려졌다. 김씨는 서씨가 서연 양이 급성 폐렴으로 위독할 때 119 신고를 늦게 해 사망하게 하고,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저작권 소송을 종료시켰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당시 재판부가 서연이에게 (4장의 음반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한 것은 1996년 부친이 서씨와 쓴 합의문을 ‘계약’ 관계로 봤기 때문”이라며 “서씨가 사망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더라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아버지와 서연이가 모두 사망(당사자 부존재)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합의문의 골자는 ‘부친이 사망하면 부친이 갖고 있던 4개 음반의 판권과 권리를 서연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또 수면 위로 떠오른 김광석의 타살 의혹에 대해서도 “유족으로선 차고 넘치는 정황상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서씨가 여러 매체에서 하는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투성이다. 오랜 시간 말을 아꼈지만,망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정도여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해순씨는 지난 9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연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서연이를 잘못하게 했을까요?”라고 말했다. 김씨는 “결국 저작권을 위해 딸의 사망 사실을 숨겼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그동안 서연이와 왕래하지 않았다는 서씨의 주장에 대해 “서연이 교육 문제를 이유로 저작권 소송을 포기해달라고 했고 서연이를 생각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서연이가 존재했기에 합의했다. 실종 신고를 낸 것은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을 수 있다는 제보가 있어 백방으로 알아봐도 알 길이 없길래 소재 파악을 하려는 것이었다. 사망했다는 것은 감금돼 있다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연이가 세상에 없다니 기가 찼다. 과거 서씨의 아이 양육 태도를 감안할 때 가능성이 없지 않아 그사이 어떻게 보살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과거에도 서씨는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를 두고 영주권 연장을 이유로 홍콩에 나가 일주일가량 머물렀고, 광석이가 사망하고 어린 애를 3년간 미국의 광석이 친구 집에 맡겨두고 거의 찾지 않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광석이의 저작권으로부터 얻는 금전적인 이득을 1원도 취할 의사가 없다. 단지 광석이 부녀에 대한 의혹이 진실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서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니 거짓말탐지기라도 했으면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또 이번 기회에 ‘김광석법’이 제정돼 의혹 있는 죽음이 공소시효에 가려지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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