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대영 KBS사장 ‘국정원 금품 의혹’ 고소인 조사

검찰, 고대영 KBS사장 ‘국정원 금품 의혹’ 고소인 조사

입력 2017-11-03 15:19
수정 2017-11-0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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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새노조 위원장 출석…고 사장·KBS 측은 의혹 부인

KBS 고대영 사장이 국가정보원에 불리한 보도를 하지 않는 대가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3일 오후 2시 고 사장을 국정원법 위반, 수뢰 후 부정처사, 방송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KBS본부노조(새노조) 성재호 위원장을 불러 고소 배경과 근거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2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 사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진술과 예산신청서, 자금결산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고 사장은 KBS 이사회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KBS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고 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도 지난달 3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KBS는 허위사실 공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서훈 국정원장과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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