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한 7∼8일 도심 집회신고 109건…일부 금지·제한

트럼프 방한 7∼8일 도심 집회신고 109건…일부 금지·제한

입력 2017-11-03 15:17
수정 2017-11-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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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7∼8일 서울 도심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집회가 총 109건 신고됐다고 3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방문하는 청와대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에 76건, 8일 방문하는 국회와 국립현충원 인근에 각각 25건·4건이 신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숙소 인근에도 7일 저녁 등 시간대에 집회·시위 4건이 신고됐다.

집회 신고는 대부분 ‘노(NO) 트럼프 공동행동’ 등 진보·반미(反美)성향 단체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겠다는 취지로 낸 것이고, 보수·친미(親美)성향 단체의 집회는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9건 중에 청와대 인근 집회 2건을 금지통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통고한 첫 사례다.

또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시위 26건에 대해서는 행진을 제한하는 등 제한통고하고, 숙소와 현충원 인근 집회에도 각 1건씩을 제한통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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