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귀속’ 잠정 결론…朴조사 등 사용처 집중 수사‘비선실세’ 최순실·이영선·윤전추도 檢 수사선상 오를 전망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40억원이 넘는 특수공작사업비를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비자금 성격 뭉칫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향후 검찰 수사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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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40억원대의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구속한 것을 계기로 뭉칫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자금을 받아 관리했지만 자신들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내어주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용처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영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범행을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 전 비서관 역시 자금 용처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궁극적인 (상납금) 귀속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 본다”며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는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자금 용처를 규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혹의 정점에 선 박 전 대통령 조사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제공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세 전직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 등 관계자 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막바지 단계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 내부 격려금 등 ‘통치 자금’ 성격으로 집행된 수준을 넘어 공식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 생활 용도로 쓰였다면 추가로 횡령 등 혐의가 적용돼 박 전 대통령에게 더욱 불리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일상생활을 도와온 최씨에게도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최씨가 전용 의상실을 차려 놓고 박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의상 비용 등을 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긴밀한 관계를 두고 ‘경제공동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특검팀은 최씨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옷값 등을 낸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들여다봤으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옷값 등을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해 수사가 더 나아가지 못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진전 상황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최씨도 불러 박 전 대통령과의 자금 거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안봉근, 이재만씨가 국정원서 돈을 받았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안봉근, 이재만씨가 돈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썼는지 자신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최씨 입장”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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