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

정부, 세월호 추가 수색·수습비용 117억원 지출 의결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31 09:29
수정 2017-10-31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추가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 비용으로 약 117억원을 의결했다.
이미지 확대
왼쪽으로 90도 기울어진 채 전남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목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왼쪽으로 90도 기울어진 채 전남 목포 신항에 인양된 세월호 모습.
목포 박윤슬 기자 seoul@seoul.co.kr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후속 조치를 위한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일반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이번 예산은 세월호 침몰해역 2차·3차 수중수색비용 52억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로 지급할 63억원이며 나머지는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등이다.

정부는 앞서 세월호 침몰해역 1차 수중수색 비용 68억원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나, 이후 미수습자가족·선체조사위원회의 요구로 2차·3차 수중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비용을 사후 정산하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코리아쌀베지와 6개월간 선체를 정리하기로 40억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그동안 수색구역이 확대되고 복잡해지면서 5월에 20억원 추가 지출안을 의결했고, 이날 63억원을 더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