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10-27 21:41
수정 2017-10-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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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고발장’ 쓴 文캠프 관계자 증인신문…고발인측 “정치 목적 아니다”

탄핵 정국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 측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 민주당 측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연합뉴스
‘文비방’ 신연희측 “박원순 라이벌 제거 목적 정치공세”. 연합뉴스
신 구청장의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당시 문 후보 측 캠프에서 활동한 임모 변호사의 증인신문 도중 이 같이 주장했다. 임씨는 신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중 한 명이다.

변호인은 “박 시장과 피고인은 강남구 행정업무와 관련해 계속해서 대립했다”면서 “민주당 여선웅 강남 구의원이 신 구청장에게 불만을 품고 문제를 제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았다. 이에 임씨는 “여 의원이 박 시장과 모종의 결탁을 해서 정치 보복 목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라거나 대통령과 공범자라고 언급했다”면서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이 시장도 고발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임씨는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특정인이 공산주의자인지를 가리는 객관적인 기준이나 지표가 있느냐. 공산주의자라는 건 가치 평가 아니냐. 주관적 판단이라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견이나 평가를 말한 것인 만큼 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임씨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부정적인 의미, 혐오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낙선 목적으로 유포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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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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