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비서 추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3차 소환 통보

경찰 ‘여비서 추행 혐의’ 김준기 전 회장 3차 소환 통보

입력 2017-10-25 13:17
수정 2017-10-25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월 9일 출석 요구…“정당한 이유 없이 3번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가능”

여성 비서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73) 전 동부그룹 회장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를 받았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에게 다음 달 9일 경찰서에 나오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2일과 12일 김 전 회장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김 전 회장은 모두 불응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2차 소환날짜인 20일까지 한국에 들어가기 곤란하니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보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차례 소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지난달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