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최시원 측에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강남구청, 최시원 측에 목줄 미착용으로 과태료 5만원 부과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0-25 13:49
수정 2017-10-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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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한식당 ‘한일관’ 대표가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 가족이 기르는 개에 물린지 며칠만에 패혈증으로 숨진 가운데, 강남구청이 최시원 측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강남구청 최시원에 과태료 부과
강남구청 최시원에 과태료 부과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 측은 전날인 24일 최시원 측에 과태료 처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최씨 측에 부과된 과태료는 5만원으로 현재까지 이의신청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최 씨 측이) 외출 당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으로 명시돼있다.

농식품부는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경우와 똑같이 규정돼 있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한일관 대표 김모(53·여)씨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최시원의 개에 물렸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녹농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엿새 뒤 숨졌다.

김씨가 숨진 직후 유족과 병원 측은 관할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으나 이후 부검은 진행하지 않았다. 유족은 “최씨 측이 이후 여러 차례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돈이 급한 집안이 아니다. 진실한 사과를 원했고 처음부터 그런 모습을 보였기에 소송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시원측은 최근 자신의 개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검사소견서를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를 치료한 병원 측은 항생제와 파상풍 주사 처방 등 치료는 문제없이 진행됐고 병원에서 녹농균에 2차 감염됐을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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